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안전경영과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 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Management(KSSM을 그 약칭으로 함)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안전경영에 관한 학문과 기술을 발전?보급?응용하여 안전 고유기술 및 관리기술의 진흥에 공헌하고, 재해예방을 통한 안전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학술발표 및 세미나 개최
2. 학회지 및 도서의 발간
3. 관계기관?산업계와의 협력 및 지원
4. 안전관련 제도의 정비 및 건의
5. 관련단체 및 기관과의 정보 공유
6. 안전경영과학분야 국제교류
7. 연구의 장려 및 표창?포상
8. 전 각호 이외에 기타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의 수행
제4조(사무소의 위치)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회장 소재지(인천광역시)에 둔다. 또한, 필요한 지역에는 지부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지부 등의 설치에 관한 규정은 내규로 정한다.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 본회 회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쳐 회 원의 자격을 획득한다.
1. 정회원 :
가. 대학에서 안전과 관련된 분야 및 인접한 학문을 전공한 자
나. 공공기관, 단체 또는 공인된 연구소등에서 안전분야에 종사하는 자
다. 기업체에서 안전경영분야에 종사하는 자
라. 기타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
2. 재학생회원 : 대학에서 안전에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거나 관심이 있는 자
3. 단체회원 :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공공단체 및 연구기관, 사업체
4. 명예회원 : 본회의 발전에 이바지했거나, 그 인격과 학식이나 경험이 탁월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자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본회의 제반 사업에 자유로이 참여 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탈퇴 및 자격 상실)
① 본회의 회원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회비를 계속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때
2. 본회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 했을 때
③ 제 2항 각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사회에서 이를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는 다음과 같이 회무를 운영하기 위한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0명 이내
3. 이사 50명 이내(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하며,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증원 할 수 있다.)
4. 운영이사 약간명
5. 감사 2인
제9조(선임) 임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한다.
1. 회장은 총회에서 투표로 선임한다.
2. 부회장, 이사, 운영이사, 감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3. 명예회장과 고문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10조(직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 및 궐위될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하되 연장자 순으로 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중요업무를 심의?의결하며, 회장 또는 총회 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운영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며, 이사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회장 에게 자문한다.
제11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의 감사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일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는 이사회 및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 요구
5.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 진술
제12조(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본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 또는 증원으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본회의 임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경우 또는 성의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본인 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4 장 총 회
제14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일
2. 회장의 선임 및 임원의 해임에 관한 일
3. 결산 및 예산안의 승인
4. 연도별 사업계획의 승인
5. 이사회에 대한 위임사항
6. 이 정관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는 일
7. 기타 법인의 해산 등 중요한 사항
제15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1/10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회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16조(회원의 결의권 등 위임) 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총회에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제17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① 총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15일전에 공고한다.
① 총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15 일전에 공고한다.
1. 정기총회 : 매 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2. 임시총회 : 필요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가. 본회 운영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나. 재적회원의 1/5이상, 이사의 과반수, 감사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집요구일 2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해야 한다.
② 총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 에는 재적회원 1/5이상의 찬성으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18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 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사회 및 운영이사회
제19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본회의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부회장, 이사, 운영이사,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운영과 예산안 편성,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임원보결 및 증원에 관한 사항
6.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입회 및 제명에 관한 사항
8. 기타 이 정관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0조(운영이사회의 기능) 운영이사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이사회의 위임사항
2. 회장에 대한 자문
3. 기타 이 정관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1조(이사회 및 운영이사회의 소집) 이사회 및 운영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회의소집 7일 전에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이사회의 소집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 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1조 4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이사회의 소집이 불 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부회장 중 연장자가 소집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3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서면에 의할 수 없다.
제24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25조(사무국) 본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26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7조(회계원칙) 본회의 회계원칙은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28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기부금 및 보조금
3. 기존재산의 증가분
4. 기타 수입
제29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 재산으로 하고, 기본 재산 이외의 재산은 모두 보통재산으로 한다.
1. 기부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은 예외로 한다.
2.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3. 회계잉여금 중의 적립금
제30조(예산) 회장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예산안을 작 성하고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1조(결산) 회장은 회계연도가 끝나면, 연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사회의 심 의와 감사의 검사를 받은 후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2조(예산의 채무부담) 예산의 채무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33조(회계의 구분)
① 본회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처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처리한다.
제34조(재산의 평가 및 관리) ①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외부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② 본회가 재산을 취득한 때는 지체없이 본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본회의 모든 재산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35조(임원의 보수 제한) 본회의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실비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36조(회원의 회비관리) 회원이 탈회하는 경우나 제명되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본회와의 인연이 끊어지더라도 이미 납부한 회비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 7 장 보 칙
제37조(해산) 본 법인을 해산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38조(잔여 재산의 귀속) 본회 해산 시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과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동일 목적을 가진 유사 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
제39조(정관 개정) 본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2/3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하고 총회의 승인 을 받는다.
제41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사무소의 주소변경 등은 회지에 공고한다.
제42조(위원회 등) 본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구, 위원회 또는 연구소 등 부설기관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제43조(상) 본회의 회원, 직원 또는 관계자로서 업무에 성실했거나,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이를 표창할 수 있다.
제44조(준용) 본회 정관에 대한 미비점은 일반통칙에 따르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45조(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 본회의 초대회장이 임기를 끝낼 때는 명예회장 으로 추대하고, 역대회장은 고문으로, 역대 부회장 및 역대 감사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본회의 회원은 아니나 본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저명 인사에 대해서는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자문위원 또는 명예회원으 로 위촉할 수 있다.
제46조(임원의 임기 등) 전보, 전직 등으로 운영이사 등이 결원된 경우는 이사회에 서 보선하고, 다음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되지 않을 경우는 이사회 에서 다시 선출한다.
〈부 칙〉
제1조(효력) 본회의 정관은 주무부처의 승인을 얻고 법원에 등기된 날로부터 효력 을 발생한다.
제2조(설립당시의 임원 및 임기) ① 제9조와 관련하여 본회의 설립당시의 회장 및 감사는 창립총회에 출석하여 등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거 추대하며, 부회장 및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수만큼의 이사는 회장의 추천에 의거 창립총회에서 선임 한다.
② 본회 설립 이후의 본 정관에서 정한 잔여수 임원은 설립당시 선임된 이사회 에서 선임토록하며,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업무의 인계) 본 회의 설립과 관련하여 (가칭)사단법인 대한안전경영과학회 설립 발기인회는 그 수행한 업무사항 일체를 설립총회 당시 선임된 회장에게 인 계하여야 한다.
〈부 칙〉 2018년 4월 28일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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